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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C 4 층에 있는 D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미용학원 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9. 6. 5.까지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잔액 1,435,660원과 퇴직금 13,806,678원 합계 15,242,3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9.05. 31.까지 강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B의 2019. 4월 임금 잔액 1,000,000원, 2019. 5월 임금 3,000,000원, 퇴직금 11,971,954원 합계 15,971,95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 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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