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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4. 4. 04: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E(27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B은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명이 아니라 2명과 몸싸움이 있었고, B이 말리려고 민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은 혼자이고 상대방은 3명이다 보니 위압감을 느끼지 말리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이 피해자를 붙잡아서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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