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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범죄사실’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담배를 사기 위해 맞은편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뚱뚱 한 사람 (C) 이 피해자에게 시비조로 목을 잡으면서 ‘ 어디 가노 ’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 누구 세요 ’라고 말하자, 뚱뚱 한 사람이 ‘ 이 씹할, 어린 놈의 새끼가 죽을래

’ 라며 욕설을 하면서 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렸다.

그리고 안경 낀 사람( 피고인) 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할퀴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6 쪽),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으로부터 맞지는 않은 것 같고, 발을 이렇게 툭툭 거리면서 발은 맞은 것 같다.

얼굴은 맞지 않았지만, 몸싸움이나 이런 것은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말리기만 했으면, 경찰들이 오거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명이서 같이 거의 싸움 식으로 했다.

밀치거나 서로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의 친구 쪽도 같이 했는데, 서로 말리려는 것은 없었고, 다툼이 심해 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와서 말리려고 했고, 경찰이 온 것이다.

피고인만 말리려고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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