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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실랑이가 시작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화가 나 헬멧을 던지자 피고인 일행이 차에서 다시 내렸고, 피고인이 몸을 잡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가 수회 구타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증거기록 13쪽, 소송기록 86쪽, 87쪽) 신빙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일행 세 명 모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A로부터만 폭행을 당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두 명 이상의 사람 간에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사소한 불일치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2) 이에 반하여 당시 싸움을 지켜보았던 객관적 증인인 원심 증인 H은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상 5m 이상 떨어져 있어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소송기록 37쪽), 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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