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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1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12. 30. 02:4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와 위 D가 서로 어깨를 부딪힌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와 그 일행인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일행과의 다툼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가격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무 죄 부 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일행인 D와 H 사이에 시비가 일어 갑작스레 몸싸움이 벌어졌고, 자신은 일행들과 약 5m 떨어져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만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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