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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1 2012고정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2. 03. 28. 09:00경 군산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이 전날 군산시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는 뭐하는 새끼인데 여기 있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E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밀치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 회 잡고 다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망신을 당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의 사진촬영 관련),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싸우는 피해자 E과 C를 말리려고 하였을 뿐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를 흘리는 C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어 이를 말리려는 의도에서 피해자 E을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범행장면 CD에 의하면, C가 당시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피해자 E과 두 팔을 마주 잡은 채 밀고 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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