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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6가단248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로부터 7,900만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제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권자 D과 2010. 11. 1. 임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20만원, 기간 2010. 11. 10.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커피가게를 운용하였는데, 묵시의 갱신으로 그 임대차계약은 계속 존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와 ‘임대차 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인 2014. 11.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자녀가 이 사건 상가에게 장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6. 9. 3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며, 권리금 지급 의사도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자신과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신규임차인 F으로부터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며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4호증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상가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2014. 11.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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