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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20고정13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9. 1. 28. 이전 일자불상경부터 거주지를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비군법은 비상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예비군의 효과적인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에게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주민등록법상 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정해진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이상 예비군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주소 이전을 신고하여 예정된 훈련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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