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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15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3월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부산 사하구 B, 201동 1705호(C아파트)”에서 “부산 사하구 D”로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6. 25.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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