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0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7.말경 서울 관악구 B, 403호에 주민등록된 채 전남 화순군 C아파트 104동 5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도록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악구 D동장에 의하여 2015. 1. 9.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