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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1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경쯤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02호에서 살다가 주거지를 안산시 단원구 C로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2012. 1. 2)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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