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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 피고인은 2017. 12. 18. 03:20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지하 1 층 ‘D’ 내에서, 종업원 E(33 세)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점 카운터에 있는 컵과 진열된 상품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잠자던 사우나 내 손님들을 깨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657』 피고인은 2018. 7. 24. 04:42 경부터 04: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피해자 G 운영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수회 집어던져 기원 유리창 2 장 시가 불상 액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2018 고단 2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 항, 36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양형 이유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사건 경위, 집행유예 포함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최근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단기간에 범행한 점 등 종합하면 실형을 통한 처벌로써 응보와 특별 예방이 요구된다.

사우나 종업원이 처벌을 원치 않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사과의 수용이 아니라 영업하는 사람의 불안한 위치, 손님에 대한 고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일반 양형 인자로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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