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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28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64,415원 및 그 중 2,828,705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피고 B : 양수금 청구>

1. 인정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6. 4. 15.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27.9%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5. D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8. 1. 10.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8. 7. 3. 현재 위 양수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 2,828,70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35,7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용 부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양수 원리금 합계 4,264,415원 및 그 중 원금 2,828,705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 부분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 중 비용 101,400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 C : 사해행위 취소청구>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2019. 6. 28. 기준) 1) D 대출 건 <피고 B : 양수금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42,812원이 된다. = 원금 2,828,705원 2018. 7. 3.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35,710원 2019. 6. 2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778,397원 2) E 대출 건 가)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2016. 4. 7. 피고 B에게 1,650만 원을 대여하고, 연 25%의 지연손해금(연체기간이 181일 이상인 경우 을 받기로 한 사실, ② 원고가 2017. 7. 24. E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7. 8. 18.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한 사실, ③ 원고가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을 상대로 '3,992,875원 및 그 중 1,567,500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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