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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15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3,868,988원과 그 중 18,884,970원에 대한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피고 A는 2016. 7. 13.경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20,000,000원(이율 연 20.6%, 지연이율 27.9%, 변제기 2020. 7. 5.)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7. 11. 1.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도 위임받았다.

⑵ 원고는 2018. 3. 14. 피고 A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는데, 2018. 9. 7. 기준 채권원리금은 33,868,988원(=원금 18,884,970원+이자 및 지연이자 14,984,018원)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및 근저당권말소 ⑴ 피고 A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9. 진량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피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근저당권등기’ 등으로 약칭한다)를 해 주었다.

⑵ 피고 A는 채무만 있고 별지 기재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상태에서 2016. 11. 10. 처제인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피고 B는 2014. 11. 2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80,000,000원이었고, 한편 같은 날 선행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는데 당시 피담보채무 원리금은 131,423,485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 취지(● 피고 A: 공시송달)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A는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8. 9. 7. 기준 채권원리금 33,868,988원과 그 중 원금 18,884,970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산입 기산 말일 다음날인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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