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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25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972,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5. 7.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 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청구(이하 ‘피고 청구’)를 주채무자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 B, C를 근보증한도 각 5억 1,940만 원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다.

<제1대출>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일 2009. 12. 4., 만기일 2010. 5. 27., 여신금액 2억 2,500만 원, 약정이율 12%, 지연배상금율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최고 연 24%) <제2대출>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일 2009. 12. 4., 만기일 2010. 5. 27., 여신금액 1억 4,600만 원, 약정이율 12%, 지연배상금율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최고 연 24%)

나. 파산 전 원고는 또한 피고 청구, A을 주채무자로, 피고 B, C를 근보증한도 각 9억 5,700만 원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다.

<제3대출>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일 2009. 12. 4., 만기일 2010. 5. 27., 여신금액 6억 8,300만 원, 약정이율 12%, 지연배상금율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최고 연 24%)

다. 대출채무자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2010. 2. 27.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0. 4.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아직 변제되지 않은 각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연 23%~24%가 적용됨) 현황은 아래 각 표와 같다.

<제1대출> 금액 산출원금 이율(%) 계산기간 일수 대출원금(잔액) 0 미지급 이자 2,071,232 225,000,000 12.00 2010-02-27~2010-03-26 28 36,203 2,071,232 22.00 2010-03-27~2010-04-24 29 2,293,150 225,000,000 12.00 2010-03-27~2010-04-26 31 소계 4,400,585 지연손해금 35,303,424 225,000,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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