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00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782,607원 및 그 중 6,604,988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E은 2016. 4. 25. 피고 B에게 690만 원을, 변제기 2021. 4. 25., 약정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2) 주식회사 E은 2018.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은행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2. 31.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등은 합계 10,782,607원(= 원금 6,604,988원 이자 4,118,319원 비용 59,300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B, D가 있었다.

2) 피고들은 2016. 7. 20.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C, D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상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 C,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62,237,4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인 10,782,607원 및 그 중 원금 6,604,988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