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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96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주식을 17회에 걸친 반환요구(증거기록 37쪽)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면서 주식을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7,949,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까지도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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