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69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대출사기 피해를 입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가 사실임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모두 거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