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8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시 팔달구 호원로395 소재 KB캐피탈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과 크루즈 1.8 DOHC(B) 승용차를 렌트료 월 539,700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렌트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차량 반환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신청서, 장기임대차신청서, 장기렌터카 약정서, 장기렌터사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현황
1. 각 장기렌터카 계약해지예정안내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