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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피해자 D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미술품 매입대금을 받아 2008. 6. 11. 1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리젠시룸에서 피해자가 매입을 의뢰한 G 작가의 ‘H’(낙찰가 2억 4,420만 원)를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입일자’란 기재 일시경 각각 ‘구입가’란 기재 대금을 지급받아 총 17회에 걸쳐 14억 2,577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낙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미술품을 보관하던 중, 2009. 6. 5. 아파트상가 분양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I에게 위 미술품 중 ‘J’, ‘K’, ‘L’, ‘M’, ‘N’, ‘O’, ‘P’, ‘Q’ 등 8작품을 임의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억 2,577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림을 교부받아 적정한 가격에 그림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8. 6. 23.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작가의 ‘T’를 구입하여 강남의 사모님에게 판매를 하면 2억 3,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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