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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298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던져두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까지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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