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3961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및 창원시 소재 B를 임차하여 그 위에 발전용량 13MWP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 10.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65필지 182,87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신규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되, 법인 설립 시까지 피고가 대표회사로서 주도적으로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부지확보, 사업기획 및 제안서작성 등에 관한 노력의 대가로 발전용량 1MWP당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사업참여비’를 지급하되, 전체 발전용량 13MWP 중 8MWP에 해당하는 금액인 264,000,000원(= 33,000,000원 × 8MWP)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5MWP에 해당하는 금액인 165,000,000원(= 33,000,000원 × 5MWP)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지에 관하여 완충녹지해제결정이 이루어지면 지급한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인 ‘운영분담금’을 분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잔여 계약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운영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참여비 2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