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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0855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4,548,424원, 원고 B에게 107,065,858원, 원고 C에게 101,886,119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과 O은 서울 관악구 P 외 27필지의 토지소유자들로서, 피고들과 O을 포함한 위 토지의 소유자들은 위 토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06. 5. 15. ‘Q지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채택하고 O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나. Q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라고 한다)과 O,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당초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지주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반대함에 따라, 지주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지주조합과 조합원들은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경 R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S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위 R과 위 S(이하 통틀어 ‘R 등’이라 한다)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08. 3. 4.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시공 및 유치권을 모두 포기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O은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왔는데, 지주조합의 조합원들은 R 등의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2008. 8. 21. O에게 "O과 R 등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을 4,1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기지급 금액인 596,081,361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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