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1698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E에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자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의 동업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김해시 및 창원시 소재 H부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발전용량 13MWP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 10.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김해시 I 외 64필지) 182,87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국유재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사업의 범위

1. 사업명 : H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위치 : 경남 김해시 I 외 64필지

3. 사업규모 : 설치 13MWP 제3조(대표회사의 역할) ① 대표회사는 소외 회사로 하고, 별도법인 설립시까지 주도적으로 업무수행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가.

사업부지확보 및 발전소사이트 개발

나. EPC업체선정 및 계약금액의 산정 제5조(당사자의 지분율) 당사자 지분율 비고 소외 회사 70% 원고 30% ① 각 당사자의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제6조(사업참여비용) ① 대표회사를 제외한 사업참여 당사자는 대표회사의 사업부지확보, 사업기획 및 제안서 작성 등 노력의 대가를 설치용량 1MWP당 금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전체설치용량 13MWP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정한 각 당사자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대표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설치용량 내 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