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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13 2016가단437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에게 56,9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은 2013. 9. 14.경 피고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19.까지 합계 3,3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 B는 2013. 8. 10.부터 합계 56,980,000원을 납부하였다.

②그런데 피고 조합은 2014. 7. 17.경 평택시청으로부터 ‘원고들은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있다가 2014. 10. 19. 원고 A으로부터 계약 유예분까지 추가로 받기도 하였다.

③ 피고조합은 2015. 2. 26.경 원고들에게 부적격자임을 알린 후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원고 A의 경우 33,000,000원, 원고 B의 경우 56,980,000원)을 사업계획승인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④ 피고조합은 2016. 3. 24.이 지남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었는데도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에게 56,9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합원가입변경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에 따라 위약금(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구하는 것은 피고가 2015. 2. 26.경 원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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