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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합509926
계약착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종합엔지니어링, 에너지환경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신재생에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당사자 역할(업무) 원고 시행/사업성 분석/개념 설계 ORC System 100~400℃의 미활용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유기랭킨 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 시스템을 말한다. 공급 피고 출자/시행, 토지구매, EPC 사업자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책임준공, 인허가 IBK투자증권 금융주관 SMP SMP(System Marginal Price)는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가격을 의미한다. 및 REC 구매 발전사 확정 중부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 및 사업지원 열(스팀) 배관 건설 및 열(스팀) 판매 사업 2) 원고와 피고는 2015. 5. 22.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4-4 부지에 총 발전용량 25MW 연료전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면,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제3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각 당사자 내부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른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당사자 지위에서의 탈퇴가 가능하였다(제6조). 나. 원고와 피고의 2015. 6. 24.자 사업합의 1)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IBK투자증권, 중부도시가스의 동의하에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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