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밀양시 G 임야 38,781㎡(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및 H 임야 43,597㎡(이하 ‘H 토지’라고 하고, G 토지와 H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2017.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별로 각 1/6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9. 경상남도지사에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발전용량 총 996kW(G 토지 및 H 토지 각 498k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지사는 2015. 11.경 피고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위 신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 2015. 11. 9. 원고들에게 전기사업허가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6. 8. 4.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G 토지 중 30,634㎡, H 토지 중 1,163㎡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고
A, B, C의 개발행위허가신청 : G 토지 중 12,722㎡, H 토지 중 164㎡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원고 D, E, F의 개발행위허가신청 : G 토지 중 17,912㎡, H 토지 중 999㎡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마. 피고는 2016. 11.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J요양원, K교회, L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