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과 눈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모충사거리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수영교 쪽에서 서원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