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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 사거리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평동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무심서로 편도2차로(좌회전차로제외)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C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이동되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은 앞으로 진행하며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다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탑승자 G(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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