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26.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모충교 앞 도로를 모충오거리 쪽에서 서원대학교 정문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진행방향 앞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H(58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CCTV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