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영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22 18:30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수영교 사거리 앞 도로를 영운사거리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G 운전의 소타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인 및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200 ~ 300m 떨어진 청주시 분평동 분평주공1단지아파트 뒤 도로에 위 각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처리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청주청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은 2014. 3. 22. 19:0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9:15경 피고인 및 G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이들을 순찰차에 태워 H지구대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G은 H지구대 안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이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