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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495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1:45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장(증 제2호), 새마을금고카드 1장(증 제3호), 롯데멤버쉽카드 1장(증 제5호), 운전면허증 1장(증 제4호)이 들어있는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30.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1층 영양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옷장 안의 지갑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5. 1. 26.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 02:15경 춘천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시킨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회원서명 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카드임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1. 3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5. 1. 31. 00:40경 서울 일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훔친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L에게 건네주어 마치 L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12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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