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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89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20만 원, 2012.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F 4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나수이 향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30. 01: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L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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