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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4.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세면장 선반 위에 있던 현금 50만원, 300만원권 가계수표 7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15: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지하 1층 F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7,000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10,000원권 현대백화점상품권 1장, 현대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18:1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우리카드(K)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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