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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17 2015고단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4. 05:3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21:4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61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집 마당에 세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F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 23:00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H’ 상호의 단란주점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 20:53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요주점’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직불카드와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농협은행 직불카드로 30만 원, 위 현대 신용카드로 40만 원을 각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D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봉리 9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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