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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0 2016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8:25 경 강원 양양군 현 북면 중 광정리에 있는 자전거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 경 같은 리에 있는 심 마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판결 확정 일로부터 2주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거리 및 운전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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