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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14 2017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손양면 상운 리 동해대로 1894에 있는 상운 교 삼거리 교차로를 상운 초등학교 쪽에서 현 북면 쪽으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양양읍 쪽에서 현 북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2,834,4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충격부분 확인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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