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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26 2017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5:05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8 경 같은 군 현 북면 중 광정리에 있는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위법적인 운전 습관에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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