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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19 2018고단3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1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3. 04:50 경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1,860원이 들어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12:30 경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12,000원 상당의 비치 타월 1 장, 3,500원 상당의 체크 타월 4 장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타 월 5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8. 12:40 경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집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호접 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8.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 양양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다 마스 밴 차량에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끌고 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제 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속초시 O에 있는 P 매 장를 경유하여 양양군 현 북면 잔 교리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 항 제외한 부분 인정)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M, F,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각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cctv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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