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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7가단103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각 임차권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12. 26.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8. 2. 19.)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14.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영업손실)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 정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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