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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8누55908
정산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52,237.7㎡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9. 29. 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 조합은 2013. 7. 27. 조합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정관변경(안)’을 의결하였고, 위 총회에서 개정된 원고 조합 정관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단,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하여야 한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⑥ 현금청산자에 대한 종전 자산에 대한 가격기준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권리가액으로 산정하며, 이 권리가액에서 현금청산기준일까지 소요된 사업제경비를 제외한다.

이 때 현금청산자가 부담할 사업제경비는 전체조합원 종전감정평가총액에서 현금청산자가 차지하는 종전감정평가액의 비율을 위 사업제경비에 곱하여 산정한다. 라.

원고는 2014. 10. 31. 안양시 고시 D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3.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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