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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0 2015가단112036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7.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 31.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천안시장은 2015. 4. 13. 천안시 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피고 C의 모)은 이 사건 제1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제1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나.

항 기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이후 아직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 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후문 생략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다만, 분양신청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하여 야 한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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