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7가단1030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정비구역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

정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현금청산기준일은 분양체결 기간이 종료되는 그다음 날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