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정비구역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B, C은 그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7. 3. 9.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
정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현금청산기준일은 분양체결 기간이 종료되는 그다음 날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