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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2 2017가단103019 (1)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I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일원(103,621.76㎡)에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정비구역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라.

원고

정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현금청산기준일은 분양체결 기간이 종료되는 그다음 날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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