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중랑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79,599...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여서 원고들이 취득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신고ㆍ납부의무의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8,081,443,5200원’을 ‘8,081,443,520원’으로 고침
나. 주위적 처분사유(휴업 중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가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증여이익의 산정 가부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