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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누6333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8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들 토지는 2009. 2.경 산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졌다가 C사 D의 건립 등 주변 환경의 변화, 국가지정문화재 가치보존을 위한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허가가 철회되었는데, 이후 2014. 7.경 위와 같은 입목 벌채 등 무단 토목공사가 시행되어 훼손지 복구명령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9호증’을 ‘9 내지 20호증’으로 고침 2) 판단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구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에서는 그러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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