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화성시 C 소재 D PC방을 임대받아 운영하던 자이다.
2013. 8. 27.경 위 PC방에서 영업을 하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 컴퓨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