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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화성시 C 소재 D PC방을 임대받아 운영하던 자이다.

2013. 8. 27.경 위 PC방에서 영업을 하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 컴퓨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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