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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7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1층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7,986,400원 상당의 32인치 컴퓨터 모니터 72대(모델명 GL-ST320F1)를 임대받아 23개월 동안 임대료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PC방에 위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모니터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 24.경 위 PC방을 D에게 매도하면서 위 컴퓨터 모니터를 함께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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