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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18 2013고단100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6]

1. 사기

가. 201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아파트 103동 301호와 F당구장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판매하여 G PC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융통이 되지 아니하여 급하다.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나 당구장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PC방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9.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8,08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103동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4대를 빌려주면 사용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빌리더라도 이를 팔아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4대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4대, 시가 510,000원 상당의 모니터 3대 등 시가 합계 2,51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82] 피고인은 2013. 5. 16.경 아산시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J가 게시한 ‘신발(테크터프)을 파실 분은 연락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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